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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환경전광판] ..... [제품 및 기술상담 : 010-330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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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안 나고~ 우수한 품질~ 


"소음측정기" & "미세먼지측정기" & "진동측정기"


공사현장 / 관공서 / 학교 등

독립적으로 "실시간" 데이터 값 송출 가능






본 이미지와 상세페이지 내용 모두 [삼성LED사인]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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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값 상향 보정기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시간에 따라 +5dB~+10dB까지 보정해줌

1일 기준 3시간 이하일 경우 +10dB 보정하여 규제함.

1일 기준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경우 +5dB 보정하여 규제함.

즉, 주거지역 주간 기준의 경우 65dB이 일반적인 소음 규제 수치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75, 70dB까지 허용이 가능하다,



소음측정장비


소음측정 기기의 종류는 크게 휴대용과 설치형으로 나누어진다.

건설 공사현장에서는 설치형 소음측정 기기를 펜스 등에 부착하여

공사장을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주민들에게 현재의 소음측정 데이터 값을 실시간으로 대형 LED 전광판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또한 실시간으로 측정된 소음 데이터 값은 현장 관리자가 별도로 저장을 해 놓고 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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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동의 측정 및 평가 기준은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 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든다.


3. 규제 기준치는 생활 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 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 ·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를 규제 기존치에 보정한다.


5. 발파 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 기준치에 +10dB을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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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농도측정기, 산소측정기, 복합가스측정기, 복합가스농도측정기

온도습도측정기, 온도측정기, 습도측정기, 온도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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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용 안내]


서울/경기/인천지역 : 무료

그 외 지역 :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






공사장용 환경전광판 제품별 모델입니다.


일반공사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음과 진동, 미세먼지 등을 측정하여 그 측정된 값을 일반 행인들에게

대형 LED 전광판으로 직접 보여 주기도 하고

또한 실시간으로 저장된 데이터 값을 관리자가 별도로 저장을 해 둘 수도 있는 제품들입니다.

우수한 성능과 고장이 잘 나지 않는 제품으로 한 번 설치로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R-1번 : 소음(일반형)

R-2번 : 소음(승인제품)

R-3번 : 소음(일반형)+미세먼지(일반형)

R-4번 : 소음(승인제품)+미세먼지(일반형)

R-5번 : 소음(승인제품)+미세먼지(승인제품)

R-6번 : 미세먼지(일반형)

R-7번 : 미세먼지(승인제품)

R-8번 : 미세+초미세먼지(승인제품)

R-9번 : 소음(승인제품)+미세+초미세(승인제품)

R-10번 : 진동측정기(승인제품)

R-11번 : 소음(승인제품)+진동(승인제품)

R-12번 : 소음(승인)+진동(승인)+미세(승인)

R-13번 : 이산화질소(No2) (SENKO)

R-14번 : 온도측정기

R-15번 : 전자파측정기